서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0.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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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 1일 기준 ,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서산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66필지에 대해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서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산시청)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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