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 '체육유공자법' 3년 2개월 만에 결실
이에리사 의원, '체육유공자법' 3년 2개월 만에 결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1.05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김소영, 故 김형칠 선수 및 가족들 아픔 위로, 제도 마련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일명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의 첫 대상자가 5일 문체부로부터 선정‧발표됐다.

▲ 이에리사 국회의원
법안발의 3년 2개월 만이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 10개월만이다.

이번에 선수 중 대한민국 1,2호 체육유공자로 선정된 김소영 전 체조국가대표와 故 김형칠 전 승마국가대표는 이에리사 의원이 체육유공자법을 발의하도록 사명감을 갖게 한 주인공들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태릉선수촌장 재임 시절 김소영 선수와 인연을 맺었다. 2005년 당시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본 후배들이 공포심에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까 체조장을 찾기 꺼려한다는 김소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에리사 선수촌장은 직접 김소영 선수를 태릉선수촌으로 초청해 체조장을 비롯해 선수촌 전체를 같이 둘러보며 김 선수의 마음을 위로했다.

故 김형칠 선수가 낙마사고를 당한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당시 한국선수단 총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끈 이가 이에리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모든 선수단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총감독으로서 이 일이 한국선수단 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에 큰 슬픔을 삭이며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고 당시의 아픔을 회상했다.

이 의원은 “체육유공자법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듣고‘의원님, 이제 저 마음대로 훈련해도 되겠네요’라고 한 양학선 선수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고난도의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체육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퇴출 될 뿐 아니라, 이후의 생계 역시 막막해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현실이었다.

 장애시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대 월 60만원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망시에는 상해보험 보상 외 지원이 전무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 중에 사망 혹은 중증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