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대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하면 리터당 345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량 운전자가 공모, 허위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주유소 업주, 화물차량 사업자, 운전자 등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대전권 톨게이트 부근 일대에서 사업용 화물차량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화물차주 등이 ‘국가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금액(약 345원)을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려는 사정을 알고,
화물차주 등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의 금액(허위 주유포함)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해 주되, 그 대신 과다 계산된 금액의 88%는 화물차주 등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는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써 피의자 A씨 등 주유소 업주 6명은 피의자 김모씨 등 217명의 화물차주 등에게 매출금액을 초과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95억원 상당을 결재,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3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부희 팀장은 "2014년도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수 있도록 화물차량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주유소들을 상대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전, 충남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