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1,000원부터 11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
대전 서구가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구원 중에 65세 이상인 노인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야,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로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수급자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가구 및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1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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