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불법시설 사법처리 및 환경컨설팅 병행
대전 중구가 오는 30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수질·대기 및 소음진동분야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과 더불어 당해 업체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환경컨설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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