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현금 반환
대전시,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 현금 반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1.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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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등 월 최고 7만 5000원 지원, 관할 보건서 접수

대전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을 연말까지 현금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 희망근로상품권
시는 이 기간 동안 1,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등 3종 총 139억 원의 희망근로상품권을 발행, 이 중 99.6%를 회수하고 5,200만 원이 미사용 상태다.

환전 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동구청 경제과, 중구청 경제기업과,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대덕구 경제과, 각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미사용 상품권은 오는 12월 31일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이후로는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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