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대책 법에 명문화... 보안 강화 기여

국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 원자력사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등 사이버 규정이 체계적으로 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안전 강화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원전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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