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부정부패·음주운전등’ 징계 강화
구본영 천안시장, ‘부정부패·음주운전등’ 징계 강화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1.1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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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구본영 천안시장이 부정부패, 음주운전 및 성관련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구본영 천안시장
구 시장은 “올해 음주운전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으나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새로 강화된 내용을 전직원에게 꾸준히 홍보·교육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9일 공포·시행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에는 청렴의무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포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 적발 시 최고 파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시 중징계(정직) 처분이 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부패 당사자가 아니라도 동료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고발 불이행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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