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사1촌 대상 시상식 참석해 농어촌 발전 제도 개선 언급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며 농어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홍 의원은 이날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라는 문안을 새겨진 자신의 명함을 지금껏 사용한다"면서 "현재 한국 농어촌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하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민들의 영농,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금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농어업의 특성상, 현행 면세유 제도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어업인들은 소득감소는 물론 대외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그 동안 농가부채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 농기계 구입에 대해 농기계를 임대해 쓸 수 있는 '농기계임대법'을 발의, 농어촌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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