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우정청, 저소득층 위한 '행복보험' 판매
충청우정청, 저소득층 위한 '행복보험' 판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1.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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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익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우체국 행복보험인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을 다음달 22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만원의 행복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에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1만원 이다.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나눔의 행복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이나 건강상태 무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승재 충청지방우정청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국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우체국 보험 콜센터(1599-0100) 및 지역 우체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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