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토지보상 '순조'
LH,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토지보상 '순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1.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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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보상착수 이후 60% 이상 계약체결, 내년 초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지난 6월 주민들과 보상가격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으나 토지보상 관계법령의 규정과 현실보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키로 약속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로인해 감정평가 등 사업일정이 약 1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나 협의보상 진척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현재 60% 이상 계약체결이 완료, 금년 반영된 보상금 예산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며 현재 계약체결 준비중인 종중토지와, 국공유지, 세금문제로 일부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를 감안할 경우 년내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지장물철거, 수목이식, 문화재조사용역 등 대부분의 공사발주가 끝난 상태로 조만간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2017년 1월 중이온가속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내년 1월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보상가격 불만사항은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앞으로 설명과 홍보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보상일정으로 영농보상은 2016년 1분기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보상물건 누락은 이의신청으로, 보상가격 불만사항은 수용(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중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LH는 이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그동안 접수된 일명 쪼개기,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게 반영하여 법과 제도권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기타 과학벨트 거점지구 보상관련 궁금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단 보상부[신동구역 ☎ 042)420-7772, 둔곡구역 042)420- 7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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