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시행, 편의 위해 자치단체에서 이전․말소 등록 가능
충남 예산군이 2016년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그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후납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부의식이 떨어지고 다수의 체납 및 민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2016년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에 이전․말소 등록일까지의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만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한편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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