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역이득공유제' 기금법 통과
홍문표 의원, '무역이득공유제' 기금법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2.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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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대책 8개정책 10년간 2조6천억 지원 성과

▲ 홍문표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해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30일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FTA피해대책으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매년 1천억원이 조성되는 무역이득공유제 기금포함 FTA추가 대책으로 10년간 2조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법안을 최초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이같은 성과가 있기 까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홍문표 의원은 “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며 과거 금모은기 운동, 청년희망펀드, 각종 복권발행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등 사회적 기업정신 차원에서 도입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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