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FTA피해대책으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매년 1천억원이 조성되는 무역이득공유제 기금포함 FTA추가 대책으로 10년간 2조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법안을 최초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이같은 성과가 있기 까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홍문표 의원은 “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며 과거 금모은기 운동, 청년희망펀드, 각종 복권발행을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등 사회적 기업정신 차원에서 도입을 촉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