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1년간 각종 금융혜택
충남 계룡시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2015년 모범납세자 74명을 선발하고 증명서를 교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모범납세자는 시․군 추천으로 도에서 선정하며, 체납 없이 최근 3년간 일정금액 이상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74명에게 1일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1년간 농협은행, 하나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및 경감, 도 운영시설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시․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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