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족친화 유효기간 연장 인정받아
서구, 가족친화 유효기간 연장 인정받아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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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시행 등

대전 서구가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기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결과, 향후 2년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서구청사전경
장종태 서구청장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 등 인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구는 지난 2012년 12월 2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이래, 3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장종태 구청장의 가족친화 경영에 관한 굳은 의지하에 ▲남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시행 ▲직장 어린이집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운영(월 6회) ▲서구가족 체육대회 추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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