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겨울철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대책 추진
대전시, 겨울철 노후 공동주택 특별안전대책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2.1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272개 공동주택 대상, 노후 아파트 28곳 소방 특별조사 실시

▲ 대전시청
대전시 소방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관내에서 건축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272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 자체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48곳은 화재예방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 위험도가 높은 노후 아파트 28곳은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의 80.5%가 조리나 담뱃불 등 입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예방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화재 안전매뉴얼 보급 및 안내방송 시스템 마련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10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와 3억 9,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