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동,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차질 빚어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의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아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시의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 5일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어린이 안심보험료를 지원하려던 복지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시는 지난 9월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아산시의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사업이 질병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비급여 및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수용 한다" 고 의견을 통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불수용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사업예산에 상당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역복지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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