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공주시, 내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2.1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일괄 1만원으로 인상

1999년부터 17년간 현행을 유지하던 공주지역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 공주시청사
오시덕 공주시장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 확대정책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며

“추가 세수와 지방교부세 페널티 감소로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가 지난 8일 공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일괄 인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간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와 물가상승률 및 높은 징세비용 등을 고려해 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에 따른 것.

게다다 탄력세인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 세율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올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액의 4배가 넘는 매년 7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 15개 시·군은 지난 4월 열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을 합의했으며, 현재 12개 시군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약 3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 이 재원을 노인복지, 장애인, 청년 일자리 사업 등 희망복지 예산으로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