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 놀이실, 식당 등 사각지대 없도록 지도관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이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각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토록 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하고, 화면 속 인물과 행동이 잘 식별되도록 HD급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조치했다.
대전시는 날로 높아가는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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