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 대전도시관리 재정비 완료
대전시, 2020 대전도시관리 재정비 완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2.2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신뢰성센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

▲ 대전시청
대전시가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을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에 성공한 국방신뢰성센터의 부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동시에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과 중촌지구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적률을 기존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50퍼센트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 및 기준용적률을 완화 받을 경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12월 29일 결정 고시하였다.

또한,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구 장안동 일원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대덕구 연축지구 등 총 9개소 168,624㎡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 및 대전현충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8,580㎡)에 대하여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호국경관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도로 개설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대청길, 대청호수길, 회남길 폭원을 20미터에서 현재 도로 폭인 8미터에서 19미터로 축소하는 사항과 갑천우안고속화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전시는 동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중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대전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 제도 개선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와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600여건에 대한 202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했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020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국방신뢰성센터가 착공하여 준공이 되면 명실상부한 국방 허브도시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조성은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도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굴 및 개선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사업을 적시적기에 추진하여 시정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총 1,952백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22, 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