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표창 및 1억25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1차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자부로부터 표창과 함께 1억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 회계연도 말로 단축되어 대규모 예산의 이·불용 발생을 예방하고,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추진목표치를 행자부의 기초자치단체 목표율 80.7%보다 4% 높게 설정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한 결과 지난달 20일 집행률 기준 1차 평가에서 충남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성과는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집행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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