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공직자 척결’ 의지 천명…개인정보 보호 신고 활성화
천안시가 2016년부터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을 위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공직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금품·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한일 감사관은 “천안시가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하여 3등급을 받았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올해부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은 물론 민선6기 시정목표인 ‘청렴 천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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