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 마을 대상,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
홍성군이 산불취약시기를 맞이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발생의 주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는 마을공동체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산림청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는 2월 1일∼5월 15일까지를 서약 실천기간으로 정하여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서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소각근절 분위기를 형성할 방침이다.
군은 서약 종료일까지 적발된 불법소각행위가 없고 소각산불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을을 선정해서 5월 중순에 산림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평균 산불의 약 30%가 소각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소각 행위의 차단으로 산불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산림인접지역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약이행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6∼7월 중 전국에서 300개 마을을 선정해 인증패 및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하고, 특히 우수한 34개 마을에는 산림청장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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