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의사고로 수억원대 보험금 가로채온 2명 불구속 입건

전직 보험대리점 운영자인 A씨는 2009년 말경부터 약 4년간 기왕증을 숨기거나 10건의 경미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과장하여 대전지역 12개 병원에서 총 21회에 걸쳐 669일간 장기입원하는 방법으로 9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후유장해 진단금 등 명목으로 총 2억 7백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고,
건설회사에 다니던 B씨는 고의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 안전사고를 업무상재해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민간보험 3개 회사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험금과 입원치료비, 장해 진단금 등 총 4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험범죄,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시민들에게도 각종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범죄신고전화(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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