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 전국 1위
세종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 전국 1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1.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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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율 2개 지표 모두 우수

▲ 세종시청사/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2개 지표 중 1개 지표인 체납해소율 평가 결과 시도별 공동 1위는 세종시, 대전시, 서울시, 전남도, 5위 대구시가 차지했고, 체납발생율 실적 결과 1위는 세종시, 2위 대전시, 3위 대구시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조성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됨.

세종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시점검하고, 체납의무자(50여명) 대상 사전통지, 전화면담 등을 통해 체납을 해소했다.

또한, 체납건별 관리대장을 적극 관리한 결과 2014년도 말 20건의 체납액 2억 1천만원을 100% 해소했고, 2015년도에 부과한 229건 31억원도 모두 정리해 수납함으로써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농지전용 인․허가 취소요청 등을 통해서 체납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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