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이명수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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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 심사위원 전원 최고 평가

▲ 이명수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사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대신 ‘질’ 적으로 탄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정기국회때 통과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높이 평가하여 최우수 법률로 선정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예방·치료 및 관리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최우선 발의법안으로 계획하여 2012년에 대표발의 한 후 여러 공청회를 통해 통과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통과시킴으로써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아산시민과 충청도민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이 통과됨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체계 구축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은 1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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