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서산어리굴젓... 공식적 서산얼굴로 자리매김
서산시, 서산어리굴젓... 공식적 서산얼굴로 자리매김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1.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원 최종 심결 거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
충남 서산시가 서산어리굴젓을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 출원공고가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 서산 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사진제공- 서산시)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생산․가공자가 단체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했으나 타 지역의 상품에 비해 특별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통보받았다.

시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특허청에 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심 끝에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시의 거절결정 불복에 따른 심사에 들어갔고, 서산어리굴젓의 명성, 품질특성, 차별화된 자연적 조건과 독특한 생산기법이 모두 입증되었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1년여 만에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단체표장 등록은 국내외에서 상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동종산업 발전, 판매촉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