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최선 다할 것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유성당협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를 관철시켰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변경하여, 이통사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 설명토록 하고, 이용자는 이 같은 선택약정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자필 서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제」각각의 혜택을 가입신청서상에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미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와 이통사간 가입신청서 변경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하면서 “종이류 가입신청서 인쇄, 유통점 교육 등이 완료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전기통신사업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20%요금할인 안내가 의무화되지만, 법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정말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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