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 가져
천안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 가져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2.1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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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계외 구간거리요금제 폐지, 1400원 기본요금 적용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아산시와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시계외구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 (사진제공- 천안시청)
천안·아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900번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양 시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내에서 시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간 거리요금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요금의 지불방법 등 이용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시비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시행을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승차시 요금관련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하에서 천안∼현충사 경우 성인기준으로 2400원을 지불해야 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경계 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지인 학생 및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민선6기 이후 한층 가까워진 두 도시간 상생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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