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계외 구간거리요금제 폐지, 1400원 기본요금 적용
충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아산시와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시계외구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시행을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승차시 요금관련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하에서 천안∼현충사 경우 성인기준으로 2400원을 지불해야 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경계 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지인 학생 및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민선6기 이후 한층 가까워진 두 도시간 상생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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