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자격 공인중개사 근절 앞장... 명찰 제작
당진시, 무자격 공인중개사 근절 앞장... 명찰 제작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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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 도입
충남 당진시가 이달 22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등록명찰 즉시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나 이전, 변경등록 할 때나 등록 명찰을 분실 또는 변경, 갱신 등을 원할 때 발급해 주고 있다.
▲ 당진시청
또한 명찰 분신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새 명찰을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이번 ‘등록 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명찰 제작 및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하고 제작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명찰 즉시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중개거래를 의뢰하는 시민들이 중개업자 명찰 확인을 통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중개업자로 인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명찰패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등록명찰 발급 서비스 외에도 2014년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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