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충남도,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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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올해 활동 방안과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소송·입법지원 분과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은 허재영 도 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4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해상경계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범도민대책위 홍보협력지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이 선출됐다.

한편 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중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안 된다”며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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