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올해 활동 방안과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4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해상경계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범도민대책위 홍보협력지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이 선출됐다.
한편 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중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안 된다”며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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