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리적이고 원할한 운영 위해 국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필요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이 “국회를 뇌사국회로 전락시키고, 국가 안보마저 무방비상태로 만드는 필리버스터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법(민병주의원 대표발의, 2014.9.22.)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러나 필리버스터제도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가 모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압도하여 다수결에 따른 합의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끄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 2014년 9월 국회법 제85조의2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와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국회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동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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