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백, 이윤영 강사 직원들의 내용숙지와 주의 주문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원문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생산문서의 대국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여 앞으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위배 되지않토록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본사 경영지원처 최진백, 이윤영 강사는 생산문서 공개가 원칙이며 부분적공개, 비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내용숙지와 주의를 주문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지역본부, 천수만사업단 등 충청권 5개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여 생산문서 원문 정보공개제도 추진내용 및 공개분류기준,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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