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초 보상착수 이후 현재까지 75%이상 보상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도 현재 수용재결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H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농지를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3월14일부터 농업손실 보상을 착수한다고 말했다.
보상단가는 가장 최근 발표된 충청남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총수입이 적용되는데, 실제 농업손실보상금은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보상단가(1,578원/㎡)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며,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신청 구비서류는 농지소유자 등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금년 1월 신동구역에 대한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국책사업인 중이온가속기의 내년 1월 건립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과학벨트 거점지구 보상관련 궁금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단 보상부[신동구역 ☎ 042)420-7771~2, 둔곡구역 042)420-7722,7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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