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이번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행위, ◈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충남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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