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3일 자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3일 자정 무렵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구의 계륵이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부지 개발과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본격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칫 자동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 설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다행이다” 며,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만큼, 향후 도청사 개발이 중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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