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도청이전특별법 중구 원도심 재생의 신호탄
이에리사, 도청이전특별법 중구 원도심 재생의 신호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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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3일 자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3일 자정 무렵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 새누리당 이에리사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이 대표발의하고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진척이 없다가 9개월여가 지난 이번 본회의에서야 겨우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중구의 계륵이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부지 개발과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본격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칫 자동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 설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다행이다” 며,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만큼, 향후 도청사 개발이 중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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