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처리 보좌하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들의 보다 편안한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든든하게 책임․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사무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및 인․허가 민원, 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노약자․연소자․장애인 관련 민원으로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 안내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미비사항 보완 지원 ▲처리결과 안내 및 불허가시 대안 마련 등 과정 내내 든든하게 민원인을 보좌하게 된다.
구는 이 밖에도 정식 민원접수를 하기에 앞서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미숙 민원봉사과장은“실무에서 겪은 업무 경험을 토대로 구민들의 보다 편안한 민원처리를 돕는 등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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