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재지변 ‘풍수해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보령시, 천재지변 ‘풍수해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3.0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보험료 86% 지원, 피해복구 비용은 최고 90%까지 보상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난 1일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해 앞으로 재난 발생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반복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 풍수해보험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보령시청)

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가입 시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또 온실가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체 보험료의 55%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66.6%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령시 안전재난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자연자해를 당하면 최초발생을 제외한 이후부터는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며,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보령시민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970건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