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폭 완화, 지난 달 26일 심의 통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의 중심지인 금암동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완화가 본격화 된다.

주요 내용은 구역별로 제한된 건축물 최고층수를 현행 5층 이하는 7층 이하로, 7층 이하는 10층 이하로, 10층 이하는 1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최저 층수도 계룡대로 변에 한하여 현행 3층 이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후면 도로변은 모두 폐지하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심 및 일반 상업용지 중 차량 진출입 제한선과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지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대지 분할 가능선을 지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합병 가능하도록 했다.
기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주된 골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금암지구가 계룡시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 예정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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