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복도시에 합벽(合壁)상가가 있다.
<단독> 행복도시에 합벽(合壁)상가가 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3.0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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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지하주차장 통합(맞벽)설치 확대와 상가 분양가가 현실화에 앞장

행복도시에는 합벽(合壁)상가가 있다.이충재 행복청장이 세종시상가 부지 분양가를 낮추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한솔동 주민센터 뒤편에 합벽상가 1호점을 등장시켰다.

▲ 지하주차장이 통합설치된 한솔동 주민센터 뒷편 합벽상가 전경/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복청(청장 이충재)는 행복도시 건설의 부지를 이용하여 올해 7개소 14필지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맞벽)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상업용지 공급을 최고가 낙찰자 공급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15%)․설계계획(45%)․가격(40%)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제안 공모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행복청에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매각)된 상업업무용지 23필지 평균 낙찰률 214%이었다. 그러나 올해 사업제안공모 방식을 적용 한결과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5개 필지 낙찰률 평균이 128%로 낮아졌다.토지가격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세종시 상가 분양가가 현실화 시키고, 무분별한 상가 신축을 미연에 방지 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 지하주차장도 2필지를 경계벽 없이 입구와 출입구를 나누어진 합벽상가 전경
또한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벽상가는 건물주가 다른 2필지를 합벽으로 하나의 상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하주차장도 2필지를 경계벽 없이 입구와 출입구를 나눠 상가를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통합 설치했다.

그러나 합벽상가를 건축 할 경우 2필지의 쌍방 건축주의 합의가 필수 요건이다. 함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해야만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런한 사유로 기존건물이 있는 곳은 서로의 합의가 되지 않아 합벽상가 건축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벽상가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의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 이상 띄우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행복청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를 권장하면서 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홍종 행복청 대변인은 “합벽상가 건축을 신축하면 복도·주차장·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본보다 넓게 신축 할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출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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