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세종시 외 기타 지역 및 단기 거주자에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청약이 수월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대부분 해당주민(공무원 포함)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은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 후 공급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자 50%와 1년 미만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를 적용해 분양하게 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해당지역(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오는 6월말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지역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 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고 5월말 행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기타지역의 행복도시 이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에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보다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행복도시 세종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지방 대도시는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등)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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