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을 대전지검천안지청에 8일 각각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의 현직 이장인 B씨는 예비후보자 A의 측근 등과 공모하여 2016. 2. 2 12:00경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이장들과 해당지역 공무원과 농협직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총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소고기와 떡국 등 170만원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A를 초청하여 인사하게 했다.
지역의 C예비후보자의 친구인 D씨는 2016. 2. 14. 개최된 C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는 한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이들 중 20여명을 인근 식당으로 모이게 하여 갈비 등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동 식사 장소에 예비후보자 C를 초청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 배부와 함께 선거에 관하여 인사하게 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26여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70여만원씩, 총 1,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 사안을 포함하여 6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2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는 등 총 32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각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경선이 실시되면서 후보자 측근 등을 통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해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