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0대 국선 제3자의 기부행위 고발 2건
충남선관위, 제20대 국선 제3자의 기부행위 고발 2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3.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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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26여명에게 1,800만 원 상당 과태료 부과 예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이장회의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이장 등 3명을 대전지검논산지청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을 대전지검천안지청에 8일 각각 고발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의 현직 이장인 B씨는 예비후보자 A의 측근 등과 공모하여 2016. 2. 2 12:00경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이장들과 해당지역 공무원과 농협직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 등 총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소고기와 떡국 등 170만원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A를 초청하여 인사하게 했다.

지역의 C예비후보자의 친구인 D씨는 2016. 2. 14. 개최된 C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는 한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이들 중 20여명을 인근 식당으로 모이게 하여 갈비 등 6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동 식사 장소에 예비후보자 C를 초청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명함 배부와 함께 선거에 관하여 인사하게 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26여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70여만원씩, 총 1,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 사안을 포함하여 6건을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2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는 등 총 32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각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경선이 실시되면서 후보자 측근 등을 통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해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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