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확대 시행
대전교육청, 201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확대 시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3.0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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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등

▲ 설동호 교육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3% 인상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은 5만~25만원에서 5만~31만원까지로 상향되며 월 2만원씩 지급되던 영양사의 기술정보수당이 면허가산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며 월 8만3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본급과 수당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이 연쇄적으로 증액되어 실질적인 인상폭은 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도 연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5%가 증액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액급식비 지급, 가족수당 확대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 과·결원 발생될 경우 직종 간 전환 재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제도와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과 청렴하고 투명한 대전교육 성공시대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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