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아니라 자율적으로...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지도․단속의 날’로 정하고, 취약지역과 상습투기 지역 중심으로 구청과 23개 동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뼈, 닭털, 조개, 소라, 굴껍데기, 일회용티백, 복숭아씨 등 이물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과 함께 혼합하여 불법배출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에서 일 년 동안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2억원으로 갈수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실천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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