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은수산시장 정상화에 총력!
대전시, 노은수산시장 정상화에 총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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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도매법인 지정 시까지 24시간 근무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3월 11일 노은신화수산(주)에 대한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 대전시청사


시는 중도매인 동요 방지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중도매인에게 한시적 수집기능 허용과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하였다.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게 법인 지정에 필요한 관련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사업계획서 등)를 요청하였으며, 법인 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 충분한 확인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판결 이후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동요는 없으며, 대다수가 최단 시일 내 법인이 지정되어 정상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영업,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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