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물 개성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표현가능
천안시, 건물 개성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표현가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3.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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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율형 지구’ 지정
충남 천안시는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율형 지구’를 지정했다.
▲ 자율형 건물 표지판 (사진제공- 천안시청)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통일성이 있는 외관으로 도로명주소 정착 초기에 적합하다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개성에 맞게 번호판의 크기, 재질, 디자인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정착을 위해, 천안신도시(아산탕정)택지개발 사업지구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율형 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토록 안내문 및 설치기준 등을 건축주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및 공공용지 등 322필지가 해당되며, 현재까지 준공된 아파트 단지 3곳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서부터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한 설치를 안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건물번호판 자율형지구 지정’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창의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천안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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