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6일 유부도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기간은 22일(화) ~ 26일(토)이며,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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