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재산보호 앞장서
계룡시,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재산보호 앞장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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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 계룡시청
시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열람 후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방식은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
-2793),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점(☎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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